[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사우디아라비아(중동) 해외투자 전문 한종술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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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술 변호사는 외국의 Law School에서 수학을 하며, 여러 나라의 법조인들, 그리고 기업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함께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았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국제거래 및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외투자 전문변호사로서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는 서울국제법무법인과 법무법인 다솔이 합병하여서 이루어진 법무법인 서울다솔의 대표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중동국가와의 해외투자와 국제거래를 통해 한국기업과 중동 국가의 여러 기관ㆍ기업 간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이 투자의 적기! 국내 기업에 대한 선호도 높아…많은 거래 이어져 한종술 변호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외투자 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의 활동 무대가 오직 사우디아라비아에 한정되어 있어서가 아니다. 이는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 두 개까지의 전문변호사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고, 해외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특정 나라를 지정하여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 기준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한 나라만을 지정하여서 해외투자의 전문변호사로서 등록을 한 것이다. 한 변호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이고, 그 인근의 여러 중동국가인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예멘, 바레인, 오만, 이집트 등에 있는 변호사나 기업인들과도 많은 교류를 맺고 있다. 이슬람권의 국가들의 특징은 그 국가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이 곧 이슬람 율법이기 때문에 대체로 대동소이한 법이 적용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 그 법제도에 있어서도 선두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인근 중동 국가들의 어느 곳에서나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거래ㆍ해외투자와 관련된 법률은 중동 어디에서나 통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04년에 해외투자법을 만들면서부터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자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업을 설립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반드시 사우디 사람이나 사우디 기업과 파트너가 되어야 가능하다. 즉, 사우디 사람에게 일정 지분을 주어야만 사우디 안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었으나, 2004년의 해외투자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도 그러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사우디에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공서나 사기업들은 앞 다투어서 여러 분야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플랜트 건설, 광케이블공사 등의 통신 분야, 대학교의 설립, 도로나 항만의 설치, 또는 새로운 공항건설까지 아주 활발한 투자와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기업이 유리한 점은 공사를 발주하는 사우디 관공서나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수많은 공사의 발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투자법,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 보장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가 국교이고 이슬람교 국가의 종주국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그런 만큼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코란)에 적혀 있는 이슬람 율법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갖는 법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거나 혹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기 나라에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이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사우디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의 왕은 정치는 물론이고 종교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 심지어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사법위원회의 수장까지도 겸하고 있어서 삼권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유독 상공인들의 모임인 상공회의소의 장만은 상공인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외국 투자 기업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이라도 사우디에 현지 기업을 설립하면, 그 기업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자유롭게 하며, 부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주어지고,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그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자기 나라로 가져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사우디투자에 관해서 주의할 사항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현지 기업을 설립한 다음에 기업 활동을 해야 하고 사우디에서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변호사와 의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종술 변호사는 "현지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사우디 사람의 이름을 빌리거나 그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일은 피해야 할 일"이라며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국제거래 변호사의 임무?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 줄 수 있도록 거래하는 일 '국제거래'란 거래하는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용역이 소재하는 장소가 한 나라만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국제 거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그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해석하고 거래상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나라의 법을 정하는 일이다. 이를 법률 용어로 국제거래상의 준거법이라고 하는데, 국제거래의 준거법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 법으로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국제사법에 국제거래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거래의 준거법을 정하는 우선 원칙은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다. 만에 하나라도 국제거래에서 준거법을 정하는 규정을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각 나라의 법원에서는 준거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이 속한 나라의 법이거나, 그 국제거래가 이루어진 나라의 법을 그 준거법으로 삼는 것이 관행이다. 한종술 변호사는 국제거래에 임하는 변호사가 염두에 두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준거법이 자기의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것과 아울러 그 거래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기의 의뢰인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거래를 이끌어가는 일이라 말한다. 그를 위해 국제거래를 맡은 변호사는 나라의 법은 물론이고 국제거래법과 조약, 나아가 관련 나라들의 문화까지도 널리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제거래에서 좋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동지역에 투자할 기업인의 충실한 자문역, 한종술 변호사 지금도 한종술 변호사와 교류하고 있는 사우디 변호사와 기업인들은 당국의 공사를 맡아서 할 한국의 기업들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도 변호사(법률회사)가 기업의 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법조인과 기업인들은 긴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이고 그 인근 중동 국가들의 많은 변호사들 및 기업인들과 교류를 하며, 그들과 상호 투자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지역의 자라에 대한 투자를 자기에게 의뢰(위임)를 할 경우, "그 나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발주되는 공사를 수주토록 계약을 체결은 물론이고, 그 공사 대금을 수령하는 일과 기타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회계 처리 등의 기업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중동 국가와의 국제거래와 해외투자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가장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 한종술 변호사 198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1~2002 중국남경대학교 방문학자(법철학) 2005~2006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UIUC) 로스쿨법학석사(LL.M) 현재 대한변협 지정 전문변호사: 해외투자 (사우디아라비아, 국제거래) 대한 상사중재인, 천안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위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조정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 한국기술대학교 겸임교수 공무원 연금공단 선정 공무원 법률상담위원 경력 2005 천안, 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전문위원 2004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법학과) 2002~2004 단국대학교 법학과 객원교수 1995~1997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객원교수 1996~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문위원 2000~현재 사단법인 한ㆍ중 여성교류협회 고문변호사 2003~2007 국민체육진흥공단 고문변호사 1998~2007 한국전력공사, 삼성화재해상보험 고문변호사 1993 천안 YMCA 창립준비위원, 초대이사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도움말 : 법무법인 서울다솔 한종술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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