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리근무 시키고 수당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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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강원도는 구제역 방역초소 근무와 관련, 화천군 일부 공무원이 산불진화대원 등에게 대리 근무하도록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것을 확인 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는 화천군 산림방재과 소속 공무원 11명이 지난 1월3일부터 2월13일까지 모두 42회에 걸쳐 산불진화대, 등산로안내원 등 기간제 근로자 11명을 대리 근무하도록 하고 근무일지에는 공무원이 근무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6명의 공무원은 방역초소 근무 명령을 받고도 근무를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모두 141만4000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총괄책임자 1명을 중징계하고, 관련 공무원 11명은 경징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해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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