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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시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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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신호철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고혈압·당뇨·암 등의 만성 질환 유병률과 그에 따른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관련 치료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해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이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 중 국민건강을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점, 개인의 질병 및 건강 관련 정보를 민간기관이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다른 용도에 절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했다.

 다만 성공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정부, 의료기관, 의료기기 사업자, 보험회사, IT업체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장비 개발 및 IT기술과의 결합, 관련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재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및 노하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료기관이 각 분야의 민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2010년 4조 엔의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사례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10대 미래유망기술을 보면 원터치 건강진단서비스와 같이 건강·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진전 및 만성질환의 증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기술이 이러한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 위해선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건강증진 분야에 민·관의 역량이 집중돼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특히 국가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어느 한 분야 또는 산업의 목소리에만 치중하는 미시적 내용의 법안이 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신호철 성균관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