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재개발조합원 지위양도땐 비과세"-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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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조합원이라면 동.호수가 지정되기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호수가 특정된 후의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인정해온 기존 판례보다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일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만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기 전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임모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지위 자체가 분양권은 아니지만 재개발 조합의 재량과 관계없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그 지위가 확정되는 만큼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조합원 지위를 넘긴 임씨는 양도세 비과세 처분대상인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76년부터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아오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가 88년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돼 주택을 출자하고 조합원이 됐으나 아파트 동.호수가 지정되기 전인 90년5월 조합원 지위를 김모씨에게 넘긴데 대해 세무당국이 양도세등 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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