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직장의보 가입자 보험료율 하향조정 건의

중앙일보

입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2.8%에서 2.4%로 낮춰줄 것을 28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사업장 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이란 건의서를 통해 복지부의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임금인상과 현재의 보험료 누적적립금을 반영하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들의 보험료율을 과다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직장의보 가입자의 보험료 누적적립금은 2조3천여억원(98년)
에 달하는데다 올해 임금인상률을 지난해 정도로만 따져도 전체 기업들은 복지부의 계산보다 3천494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직장의보 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폭은 정부의 시행령안인 2.8%에서 2.4% 정도로 하향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새 제도 시행으로 보험료가 50% 이상 오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도록 한 경감 조치를 30% 이상 오르는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재정통합(2001년1월)
, 지역의료보험과의 재정통합(2002년1월)
시기도 연기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보건사회연구원 추정 자료(99년7월)
를 인용,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육자의보를 통합할 경우 직장의보 가입자의 보험료는 13.8% 늘어나는 반면 공무원.교육자의보 가입자의 부담은 오히려 27.1%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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