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방송위 구성…3월13일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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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통합방송법이 발효됨에 따라 2월 10일께 방송위원회가 구성되고 시행령 작업을 거쳐 3월 13일 공식 출범한다.

문화관광부는 28일 방송법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새로 구성될 방송위원회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13일 방송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 소유지분 역시 33%까지 허용된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겸영, 또는 소유제한을 완화해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매출액의 33%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5분의 1까지 겸영 및 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경우 문화부장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는 ▶방송영상정책과 관련한 방송제도의 수립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및 제작ㆍ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업자 구도의 변경 ▶방송시장의 개방 또는 국제협력 증진 등 국익의 향상과 발전을 위한 협조 ▶새로운 방송환경의 형성·변화에 따른 정부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시행령의 다른 규정 또는 방송위원회와 문화부장관이 합의하기로 결항으로 정했다.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캐스트 등과 같이 방송, 또는 방송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유통되는 정보나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방송위원회가 심의한 뒤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사 사이에 뜨거운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사업권료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은 해마다 결산상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한국방송공사(KBS)
에 대한 규정도 손질했다. KBS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해야 하며 매년 이사회가 정하는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방송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했다.

교육방송(EBS)
에 대한 지원액은 매년 수신료 수입 중 3%로 의무화하는 대신 K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타방송사의 3분의 2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40% 이상으로 의무화됐던 교양방송의 편성 비율은 3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특정분야 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명문화된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8∼11시,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7∼11시로 정했다.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50∼85% 이상 편성하지 못하게 되며, 지상파방송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비율은 40% 이상(기타방송은 50% 이상)
으로 정해졌다.

이번에 공포된 통합방송법에는 국내 대중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국내제작물의 편성비율도 규정돼 있다. 시행령 초안은 지상파방송의 경우 영화 20∼40%, 애니메이션30∼50%, 대중음악 50∼70%로 제안하고 있다. 기타방송의 경우 영화 30∼50%, 애니메이션 40∼50%, 대중음악 50∼70%이다.

지난 19일 발표된 방송법 시행령 실무초안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국내제작물편성비율을 문화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으나 방송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감안해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스포츠중계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돼온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도 허용된다. 시행령 초안은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광고의 횟수를 60∼90분 프로그램에는 1회, 90∼120분 프로그램에는 2회, 120분 이상 프로그램에는 3회로 정했고 매회 1분 이내, 4건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적으로 40개 채널 이상을 운용하도록 했으며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범위는 전체 운용채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운영채널은 31개 이내로 규정하는 한편 녹음ㆍ녹화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중계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도 당초 SO 구역내 가입가구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했다.

방송위원회 규칙은 방송위원회가 제정하도록 했으며 방송위원회 사무처 조직도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송위가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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