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무역법 301조 합법성 최종인정

중앙일보

입력

세계무역기구(WTO)
는 외국 수출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무역법 301조가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공식 수용했다고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무역대표(USTR)
가 27일 말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WTO가 美무역법 301조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공식 확인한 것은 301조의 합법성에 대한 유럽연합(EU)
의 근거없는 주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301조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의 이같은 판정은 EU가 지난 98년말 자국의 무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 수출업자들에게 재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미국 무역법 301조는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한데 대해 이뤄진 것이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적용한 무역법 301조가 WTO규정에 일치한다고 판정했으나 EU는 이를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이번에 WTO 분쟁조정기구(DSB)
에 의해 정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EU는 지난해 바나나와 호르몬 처리 쇠고기와 관련, 미국의 무역제재 표적이 됐었다.

지난 98년 제소 당시 EU는 미 무역법에 규정된 제재조치 시행까지의 시한이 WTO 분쟁조정기구의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짧아 미국이 WTO의 판정을 보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미 무역법 자체는 WTO 분쟁조정절차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미국 행정부의 법 해석은 WTO규정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법적용이 이뤄질 것임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EU의 미 무역법 301조 제소에는 한국을 비롯,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홍콩, 인도,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태국, 세인트루시아 등이 합류했었다.[워싱턴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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