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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이택돈, DJ 내란 음모 옥살이…“국가·전두환·이학봉, 10억 물어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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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이신범(左), 이택돈(右)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이신범(61)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택돈(76) 전 신민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이건배)는 17일 두 사람이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대 배상은 피고들이 배상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다. 피고 중 어느 한쪽만 전액 지불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 추징금을 못 낸다”고 밝힌 바 있어 국가가 먼저 배상한 뒤 전 전 대통령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 전 대통령 등은 재판 과정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고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심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합수부 본부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 등이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두 사람을 강제 연행해 고문·구타 등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택돈씨는 수사관들의 강요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서울대 법대 4학년이었던 이신범씨는 학교에서 제명당하는 등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으로 이택돈씨는 1980년 1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징역 12년이 확정된 이신범씨는 2년7개월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사람은 2007년 7월 서울고법이 심리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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