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TV수신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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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에 사는 정은지 씨(24, 대학생)는 지난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본인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정씨의 집에는 TV가 없지만 고지서에 TV수신료 명목으로 2,500원의 요금이 찍혀 나온 것이다. 정씨는 곧장 가까운 한국전력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한 한 후 고지서에서 TV수신료 내역을 뺐다.

비단 정씨만이 아니다. 한국전력(KEPCO, 이하 한전)의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판에는 정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4월 한 달에만 87건이나 올라와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부과되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4월 15일부터 ‘TV수신료는 보는 사람만 납부하자’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아고라에 청원을 올린 아이디 ‘폐인킬러’는 “시청도 안하는 TV수신료를 꼬박꼬박 전기세에 합산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TV수신료의 부당청구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 TV수신료 청구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TV수신료 청구 규정에는 주택용 사용자의 경우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미만이면 해당 월에 한해 TV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가 면제되나, 50kWh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수신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전기세에 포함되어 나오는 TV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를 한 경우나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 TV수신료 부당청구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제방법도 있다. 한전 홈페이지에는 TV가 없거나 보유대수가 바뀐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만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놓고 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TV수신료의 환급 방법에 대해서 "TV가 없어 보지 않은 경우 이를 즉각 한전 측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한전 측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명지대학교 정상훈 대학생 기자

[이 기사는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와의 산학협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내용이 중앙일보 온라인편집국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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