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양부모 50년 부양, 유산 절반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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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각각 100세, 95세로 숨질 때까지 50여 년간 부양한 A씨(사망)의 부인이 A씨 양부모의 친딸 7명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 “유산의 50%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양부모와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 비용도 전액 부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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