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명수 의원, 립싱크 금지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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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13일 상업적인 공연에서 가수나 연주자가 ‘립싱크’나 ‘핸드싱크’(미리 녹음된 노래나 연주를 실연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수나 연주자는 실제 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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