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법 지키게 상속·소득세 완화할 필요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소송 등 사회공헌활동을 크게 강화한다. 공익소송이란 피해액이 크지 않아 개인이 직접 나서기는 힘들지만,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 누군가 총대를 메고 소송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은 11일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서민·중산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협 산하 공익소송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공익소송특위는 지난해 11월 만들어져 첫 케이스로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승용차 에어백 허위광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고객 3000여 명에 대한 현금 보상을 이끌어냈다. 현재 SK텔레콤의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에도 소송을 내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신 회장은 “협회의 공익활동에 더 많은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각 구청과 주요 동사무소에 무료 법률 상담요원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상담은 토요일과 휴일에 이뤄진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및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연 500여 명의 청년 변호사를 법률지원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또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법률산업 중심국으로 만들고 싶다”며 “그 일환으로 서울과 인천 송도에 국제중재센터를 2년 안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과 서울시·인천시는 양해각서(MOU)를 맺고 시설지원 등을 협의 중이다.

 신 회장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이 좌절에 빠지면 경제 발전도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진 자들이 법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상속·증여세와 개인소득세 등 부자들이 지키기에 너무 무거운 세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에 대해 “요란을 떨 일이 아니다. 연기금도 일반 주주와 법률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만큼 법적 권한을 있는 대로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그 전제로 정부의 압력을 차단할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기·이철희 선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