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부진 땐 정비구역 해제…일시에 헐고 아파트 짓는 방식도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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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면 땅주인 또는 집주인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도 도입된다. 전면 철거와 아파트 건설 일색인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개발 및 관리’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도심 및 주거지 정비 관련 법령을 개편하기로 하고 12일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땅주인이나 집주인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이 지체되는 정체구역에 대한 출구전략도 제시됐다.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된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조합해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 지정되는 정비구역에는 아예 일몰제를 도입해 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면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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