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비상근임원 겸직해도 상근 회사 스톡옵션 주기로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한 회사의 상근 임원이 계열사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더라도 최대주주의 친인척만 아니면 상근하는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사람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있는 회사는 3개(상근 직업이 있는 사람은 1개)까지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A사가 최근 3년간 매출액의 10% 이상을 B사와 거래했을 경우 B사 임직원은 A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최대주주의 친인척과 계열사 임직원에겐 스톡옵션을 무조건 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바꿔 친인척이 아닌 임원이 계열사 비상임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스톡옵션을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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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A물산 상근임원이 A물산 해외현지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하더라도 A물산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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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회사와 중요한 거래.협력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들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의 10%이상 거래한 법인 ▶회사 자본금의 10% 이상을 채무보증한 법인 ▶기술제휴를 하고 있는 법인 ▶해당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는 회계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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