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수익성과 안정성 고루 따져봐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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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비용을 들여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냈지만, 미국 기업들이 비자문제가 잦은 유학생들보다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척이 있어야 가능한 ‘가족 초청 영주권’이고, 둘째는 본인을 스폰서 해 줄 미국 내 회사가 필요한 ‘취업 영주권’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고나 회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투자이민’이다.

미국 내의 신규 사업에 50만달러 혹은 100만달러를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미국 영주권 제도를 받을 수 있는 투자이민자의 수는, 최근 5년 사이에 10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이 꼭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다.

A씨는 5년 후 부동산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재개발 투자이민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긴 했으나, 미국 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의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투자이민을 선택할 때에는 영주권 취득과 투자금 회수 가능여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E-5)을 한 B씨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상환 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도 영주권을 취득 해 미국 유명 사립대학에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위너스(www.imininfo.com)의 미국 투자이민 전문 남장근 미국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는 120여 개의 리저널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크다”며 “보수적 투자를 원한다면 대출 방식의 담보가 있는 투자이민을, 투기적 투자를 원한다면 지분 투자 방식의 투자이민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위너스는 다년간의 경험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이민을 돕는 곳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 정보제공에 나서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혹은 전화(02-3478-1060)로 가능하다.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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