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숙정 행패 동영상 공개한 죄? … 판교 동장 좌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기도 성남시가 이숙정(사진) 성남시의원이 행패를 부렸던 판교동 주민센터의 동장에 대해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단행된 633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사에서 판교동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중원구 은행1동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시는 그러나 인사발령 직후 A동장을 ‘시민행복 특별팀(TF)’에서 근무토록 했다. 시민행복TF는 과태료 체납징수 같은 현장업무를 담당한다. ‘문제 공무원’에게 자숙과 분발을 촉구하는 일종의 징벌부서다. 시민행복TF에는 A동장 외에 3명의 공무원이 더 포함됐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숙정 의원의 행패와 관련한 폐쇄회로TV(CCTV) 녹화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해당 동장을 직위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해당 동장이 이 의원을 비호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의원 제명 반대 배후에 이재명(민주당) 시장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A씨가 제설작업을 허위 보고한 데다 근무시간 중 술을 마셨고, 인사청탁을 했기 때문에 시민행복TF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내부 지침에 따른 ‘근무지 지정’이지 직위해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건은 시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일 뿐 시장이 배후 조종했다는 건 음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나라 안양시의원, 민주당 도의원 폭행=한편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6명은 이날 “한나라당 소속 안양시의원이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도의원의 뒷머리를 세 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한나라당 안양시의원은 “도의원과는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다. 오해가 있어 말다툼이 있었지만 이미 화해했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