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소홀한 농가, 보상금 최대 80%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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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에 단계적으로 허가제가 도입된다. 축산농가는 축사 위치와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 마릿수 등 허가 기준을 맞춰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같은 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축산농가의 책임 유무나 의무준수 위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 지급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일 이런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앙일보 4월 15일자 22면>

 농식품부는 소·돼지·닭 등 가축 종류별 사육 규모에 따라 내년에는 소 100마리 이상 또는 돼지 2000마리 이상을 키우는 대규모 축산농가에 허가제를 도입한다. 2013년엔 전업농, 2015년에는 소농까지 허가제가 확대된다. 전업농은 농업소득 60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한 사육 마릿수로,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 마리가 기준이다. 허가제 도입에 따라 한우 1마리당 7.0㎡ 등 가축 종류나 사육 형태에 따라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도 따라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산농가의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신규 축산농가는 곧바로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자기책임원칙도 강화했다. 내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가축 사육농가에는 구제역 상시 백신비용의 절반을 분담하게 하고, 지자체에도 매몰보상금의 20%를 분담시키기로 했다. 돼지 1000마리를 기르는 농가의 연간 백신비용은 460만원에 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매몰 당시 시가의 80%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은 시가의 100%를 보상해주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신고·소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신고·교육·소독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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