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당 소 20마리 넘으면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2면

내년부터 100㎡(30평)짜리 축사에서 소를 20마리 넘게 키우면 개선 명령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구제역 등의 질병으로 가축이 살처분돼도 초과로 키운 가축에 대해선 보상금을 안 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가축별로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두수를 정하고,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소는 고삐를 묶어 기른다면 한 마리당 5㎡의 공간을, 송아지라면 그 절반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00㎡짜리 축사에선 소 20마리, 송아지 40마리 이상을 키우지 못하는 셈이다. 돼지는 활동이 활발한 씨돼지(종돈)의 경우 한 마리당 6㎡, 많이 움직이지 않는 임신돈은 마리당 1.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게 했다. 바닥에서 키우는 닭은 100㎡에 910마리 이상 키울 수 없다.

 농식품부가 적정 사육 두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에 ‘밀집 사육’ 관행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동물들이 움직일 공간이 많으면 살이 빠진다는 이유로 우리 안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밀집 사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조석진 영남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밀집 사육은 동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병 발생률을 높이고, 한번 전염병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게끔 만든다”며 “이 외에도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분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반 농가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정도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1단계 축산업 허가제를 적용받는 대규모 농가의 규모도 정해졌다.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 마리 이상을 키우는 전업 농가다. 2014년 2단계 허가제 대상은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 2만 마리가 기준이다. 사육 규모가 이 이하이면서 50㎡ 이상인 농가는 2016년께나 허가제 대상이 된다. 이들은 유예기간 안에 필요한 환기·분뇨처리·소독·방역 시설을 갖추고, 농장주가 일정 시간의 축산 교육을 이수해야 축산업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

임미진 기자

◆축산업 허가제=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농민에 한해서만 축산업을 허가해 주는 제도.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가 사육 시설과 두수만 관청에 등록하면 되는 등록제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닭 3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