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작년 9200명 보상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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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고속도로를 걷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보였다. 원래 고속도로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곳이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행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였다. 가장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A씨 가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사로 문의전화를 했다. 보험사 보상 담당 직원이 사고 현장을 직접 가봤다. 사고 지점은 요금소 앞이었다. 바로 옆엔 민가가 있고, 그 집에서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 보행자 도로가 있었다.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고속도로에서 생긴 사고지만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했다. 그 결과 A씨 유족은 최저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았다.


 A씨처럼 지난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1만9295명, 이 중 사망자도 279명이나 된다. 손해를 보상받을 길 없는 이들을 위해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자동차 손해배상 정부보장 사업’이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구제책으로 1978년 도입됐다. 1985년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도 보상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업으로 보상을 받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매년 1만 명 안팎이다. 지난해에도 총 9270명의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451억원에 달한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엔 최고 1억원, 부상했을 땐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1억원 한도에서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서에서 뗀 교통사고 사실 확인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백승욱 팀장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정부보장사업을 몰라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아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정부보장사업을 안내하는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1544-0049’로 전화하면 신청절차와 보상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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