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식빵에 철수세미” 협박범에 징역 1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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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홍기찬 판사는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협박해 음식점 주인 등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은평구의 빵집에 전화를 걸어 “식빵에서 철수세미 조각이 나왔다”고 말해 20만원을 뜯는 등 모두 51곳에서 262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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