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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식 공모] 허위·과장공고 사례

중앙일보

입력

<사례1> D사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공모를 하면서 올 9월에 코스닥에 등록한다고 공고했다. H사도 "올 9월에 코스닥 시장에 당당하게 입성하겠다" 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12월 공모한 59개사중 86%인 51개사가 '코스닥 등록' 을 내세웠다. 김병재 증권업협회 시장관리팀장은 "해당 기업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현재로선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 고 말했다.

<사례2> 한술 더떠 미국 나스닥 상장 일정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 A사는 "올 하반기에 코스닥 등록과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모두 마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김영로 대리는 "올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이라고 말했고, 이 회사의 코스닥 주간사업무를 맡을 예정인 현대증권 측은 "코스닥 등록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사 姜모대리는 "아직은 나스닥 상장 요건이 안되지만 곧 요건을 갖출 것" 이라며 "상장 일정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A사외에도 K사는 2001년에, S사는 3년내에 각각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3> 지난해 11월 공모한 M사는 "대표이사가 투자액을 보장한다" 는 이상한 공고를 냈다.

韓모대표는 "사업에 자신이 있는만큼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이같은 문구를 넣었다" 며 "별도의 보장서를 써주지는 않았으나 공고를 통해 3백명 주주에게 약속한 셈"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측은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면 투자자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과장 공고에 해당된다" 고 지적했다.

<사례4> 지난해 12월 공모한 I사는 "한국통신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이 "우리가 먼저 구축한 사업인데, 마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 고 항의하자 I사는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례5> 지난해 11월 M사는 공모 공고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모집 승인을 받았다" 고 밝혔다. W사는 "금감위 기업심사 및 등록을 필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관 금감원 공시심사2팀장은 "10억원미만 공모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이나 심사 절차없이 등록신고를 받고 있다" 며 "정관.등기부등본.주주명부 등 구비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손쉽게 금감위에 등록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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