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한술 더떠 미국 나스닥 상장 일정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 A사는 "올 하반기에 코스닥 등록과 미국 나스닥 상장을 모두 마칠 예정" 이라고 밝혔다.사례2>
증권업협회 코스닥관리부 김영로 대리는 "올해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이라고 말했고, 이 회사의 코스닥 주간사업무를 맡을 예정인 현대증권 측은 "코스닥 등록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사 姜모대리는 "아직은 나스닥 상장 요건이 안되지만 곧 요건을 갖출 것" 이라며 "상장 일정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A사외에도 K사는 2001년에, S사는 3년내에 각각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3> 지난해 11월 공모한 M사는 "대표이사가 투자액을 보장한다" 는 이상한 공고를 냈다.사례3>
韓모대표는 "사업에 자신이 있는만큼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이같은 문구를 넣었다" 며 "별도의 보장서를 써주지는 않았으나 공고를 통해 3백명 주주에게 약속한 셈"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측은 "나중에 사업이 잘못되면 투자자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과장 공고에 해당된다" 고 지적했다.
<사례4> 지난해 12월 공모한 I사는 "한국통신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 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이 "우리가 먼저 구축한 사업인데, 마치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 고 항의하자 I사는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했다.사례4>
<사례5> 지난해 11월 M사는 공모 공고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자본모집 승인을 받았다" 고 밝혔다. W사는 "금감위 기업심사 및 등록을 필했다" 고 밝혔다.사례5>
이에 대해 이원관 금감원 공시심사2팀장은 "10억원미만 공모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이나 심사 절차없이 등록신고를 받고 있다" 며 "정관.등기부등본.주주명부 등 구비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손쉽게 금감위에 등록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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