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하는 주식 … 33개 지정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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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호 24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종목의 분류 방식을 바꿨다. 지금까지는 일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나눴다. 관리종목은 해당업체의 영업정지나 부도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라는 뜻이다. 거래소는 이번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라는 분류를 새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요주의 대상이다.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재무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기업을 골라 투자자들에게 사전 경고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코스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 기업이 갑자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알기 쉬운 경제용어 투자주의 환기종목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찾아내기 위해 최근 5년간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적용한 부실확률 모형을 만들었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철재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는 “재무 요건은 물론 대표이사 변경, 불성실공시, 회계기준 위반, 횡령·배임 같은 요인도 모두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2009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09개 종목을 예비 대상으로 분류했다가 지난달 29일 이 가운데 33개 종목을 최종 대상으로 처음 확정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되면 꼼꼼한 감시를 받게 된다.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증자에 참여한 사람에게 자금을 상환해도 마찬가지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전년 실적을 감안해 매년 5월 2일 지정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은 코스닥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1996년 출범한 코스닥시장은 상장기업 수가 343개에서 1027개로, 시가총액은 8조6000억원에서 104조원으로 덩치가 커졌다. 하지만 일부 상장기업의 탈법·편법이 판을 치면서 옥석구분(玉石俱焚)의 상황이 됐다. 이번 소속부제 개편을 통해 돌멩이(투자주의 종목)를 솎아낼 틀을 마련한 것이다. 구슬(우량기업)을 고르기 쉽게 일반기업도 우량·벤처·중견·신성장 기업의 네 가지로 나눴다. 우량 및 벤처기업은 외국 기관투자가를 향한 사실상 ‘매수 추천’ 리스트라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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