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금지 위헌'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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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규정한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인터넷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권자들에게 총선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에`전자민주주의 이마크러시(emocracy)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문의배씨(28.서울 마포구 서교동) 는 이같이 주장하고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문씨는 청구서에서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선거법의 취지가 금품수수, 향응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과다선거비용 지출 등을 막고자 한 것이라면 가장 저렴하며 부정한 거래가 이뤄질 소지가 일절 없는 인터넷 매체에 대해 다른 선거운동방법들과 동일하게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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