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기관경고, 사장 등 임직원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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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심화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사장 등 임직원들이 경고와 문책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들 두 투신사의 신탁재산 관리.운용 실태 검사결과 대우채권 운용과 관련한 유가증권 투자한도초과나 투자부적격 유가증권 편입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두 회사에 기관경고를,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투신의 경우 변 형 전 사장과 최태현 전무가 문책경고를, 박정인 전 상무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받았고 직원 2명이 문책됐다. 대한투신은 김종환 사장과 조봉삼 전 상무가 문책경고를 받았고 직원 1명이 문책조치를 받았다.

검사결과 이들 양 투신은 ㈜대우 등의 종목에 대해 신탁재산의 10%로 정해져 있는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최고 90%포인트까지 초과해 투자했으며 머니마켓펀드(MMF) 신탁재산을 투자부적격 등급의 유가증권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유자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우 기업어음(CP) 등 무보증 대우 유가증권 각각 1천297억원(한투), 1천417억원(대투)을 다른 펀드나 고유재산으로 불법편출시켰으며 자전거래 등을 통해 펀드의 수익률도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한투는 신탁약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우계열 CP전용펀드 등 총 3천940억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임의로 설정해 운용했고 분쟁이 발생한 고객을 위해 수익률 보전용 특정펀드도 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투는 투자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종금사 자발어음 8천890억원과 대우계열사 어음 3천억원을 인수함으로써 대우에 자금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대우와의 채권매매를 통해 176억6천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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