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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상표권 분쟁 법정다툼 비화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윈도(Windows)'' 체제의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OS)로 꼽히는 `리눅스(Linux)'' 상표권을 둘러싸고 국내 업자들간에 법정분쟁이 벌어졌다.

지난 97년 5월 `리눅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모 출판사 사장 권모씨는 11일 "㈜영진출판사 등이 출판한 4종류의 리눅스 관련 서적을 교보문고 등 6개 대형 서점매장에서 철수시켜달라"며 서점들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권씨는 신청서에서 "`리눅스''라는 상표를 이미 적법 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해둔 만큼 대형서점에서 이 책들을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씨의 상표 등록에 맞서 영진출판사 등 17개 출판사도 지난해 8월 특허청에 `리눅스''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해둔 상태이고, 리눅스 동호회 회원들도 동호회 홈페이지(http://www.linux.sarang.net)를 통해 "상표 등록은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한다''는 리눅스 개발 취지에 어긋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리눅스는 지난 91년 컴퓨터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윈도에 맞서 개발된 뒤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진 무료 소프트웨어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시장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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