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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준변호사의 법률칼럼] ‘한기준 산재전문변호사’가 말하는“산업재해,이것만은 알아두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근로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산업재해.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음에도 사장의 강요나 피해자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야할 사항에 대해서 고용주가 건강보험처리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후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도 명확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의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한기준 변호사는 연간 60~70건 가량의 산재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산재 소송 전문변호사이다. 1994년 개업 후 지금까지 수행한 산재 소송만 해도 1000건에 육박한다. 그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다.
한 변호사는 “산업재해는 업무시간 중 사고는 물론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한 작업도 포함된다”며 “구체적으로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의 준비나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라고 하면 업무시간 중에만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다. 새로운 산업이 다양하게 생겨나면서 산업재해의 종류가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져 재해석이 필요하다.

◇ 헷갈리는 산업재해 인정? 불인정? Q&A

#1. 출퇴근용 회사 승합차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에 해당?
☞ 산재 인정 : 일반 사기업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친다고 해석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2. 숙소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작업현장을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산재의 인정?
☞ 산재 인정 : 실제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원거리를 출장하여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시적인 장소인 경우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도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 하에 있는 출장근무의 연장선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산재로 인정한다.

#3. 출장 중 약혼녀 집에 들러 숙박하였다가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인정?
☞ 산재 불인정 :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약혼녀의 집에 들어 숙박을 한 시점에 출장근무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날 약혼녀의 집을 나서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건사고는 단순한 통근 중의 재해로 출장업무의 내용과 출장기간, 근무지와 출장지 및 숙박지점과의 거리관계 등에 따라 산재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4.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로자 산재보호?
☞ 산재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 330제곱미터(100평)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동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년 1월부터 개인이 시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대수선 공사는 200제곱미터 이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고한 후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5. 회사의 지원을 받은 동호인 활동을 하고서 귀가 중 사망한 경우?
☞ 산재 인정 :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은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소외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6. 노조전임자가 단체교섭을 앞둔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 철거 중의 재해?
☞ 산재 인정 :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결의대회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7. 투잡을 수행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의 평가?
☞ 산재 인정 : 두 개의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중 한 곳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평가하여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고 두 개의 직장에서 행한 업무를 합하여 평가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투잡을 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위의 간단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업무상 재해에는 휴게시간이나 출장,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출퇴근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상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폭행으로 인한 부상도 속한다. 이러한 외적 부상 외에도 직업성 질병도 산재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전부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질병도 인정되어 왔다. 자택이나 사업장 외에서 발생한 업무상질병도 산재에 포함될 수 있다. 근로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얼마나 과중했는지 여부를 놓고 산재 인정 여부가 갈리고 있다. 산재 인정 여부의 핵심은 과로 및 스트레스에 관하여 어떻게 입증해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한기준 변호사는 “산재가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는다”며 “부상과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유증상진료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한다. 특히 “산업재해 관련된 소송의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인다.

▽ 한기준 변호사
1973년 한성고등학교 졸업
1978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도움말: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한기준 변호사>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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