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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탄력 받는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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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한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가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리모델링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성을 좌우하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나라당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개선)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가능하도록 하는 ‘리모델링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세부 검토 작업을 마치고 당론 채택을 위한 당대표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민주당과 구별되는 점은 임대주택 건립 의무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다”면서 “용적률 증축 규모도 30%로 못박지 않고 단지별 사정에 따라 더 많이 늘릴 수도, 혹은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주택법 개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리모델링 특별법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흥길 의원, 가구수 증축 법안 발의 예정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의 분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흥길 의원은 리모델링 관련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다. 고 의원측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주택법을 개정하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준용해 기본적으로 전용면적의 30% 이내에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전용면적 85㎡미만의 주택에 대해선 40% 이내 가구수 증가나 단순 증축을 허용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조안전 진단을 통해 이상이 없으면 수직증축 및 수평증축, 별동 신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원은 조합이 매수하는 주택에 한해 주택형 크기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

고흥길 의원실 관계자는 “22일까지 리모델링 관련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용면적의 30% 이내인 증축범위를 국민주택 이하 소형 주택에 한해 50%로 늘리고,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물량의 30%를 일반분양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리모델링 활성화에 뜻을 모으고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개선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전학수 회장은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늦추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추진위 김정락 위원장은 “분당 보궐선거로 인해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이 탄력을 받는 것 같다”며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 제도가 서둘러 정비돼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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