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어축제 마산어시장 생선값 비슷하다 했더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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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전어축제를 열어온 마산어시장 협동조합이 전어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담합을 유도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전어와 양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소속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한 마산어시장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산어시장조합은 전어 성수기인 지난해 8∼10월, 2009년 9∼10월 등 두 차례 걸쳐 안내방송을 통해 매일 ㎏당 전어 가격을 상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지키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측은 안내방송에서 전어 고지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바닷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전어 양념가격을 기존 1인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다는 포스터를 만들어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줘 가격을 인상하도록 유도했다.

 부산 공정위 안유진 조사관은 “마산어시장 조합의 이 같은 행위는 시장상인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판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산어시장 조합은 2000년부터 해마다 전어축제를 열고 있다. 조합은 91명 상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회비와 함께 바닷물 공급 비용을 받아 관리비로 공동사용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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