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고교생들은 현재 ‘이름 뿐인’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후 10시, 혹은 12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 한다. 이처럼 예외 없이 진행해 오던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이 이르면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또 신체에 대한 직접 체벌뿐 아니라 운동장 돌기, 엎드려 뻗치기 등 간접적인 체벌도 사라지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이 13일 ‘학생인권 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수요자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조례는 총 5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조례 초안은 학생들이 성별·종교·나이 등 사회적 신분과 출신 지역·국가, 장애·용모·인종·피부색 등 신체조건, 사상· 정치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들이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간접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에도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인권조례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교직원은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휴대전화 등의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수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과 다른 전자기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인권 침해 상담과 구제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신설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사례의 조사, 시정, 제도 개선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박종각 전북도교육청 장학관은 “지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 8월쯤 전북도의회에 상정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