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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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전주시내 고교생들은 현재 ‘이름 뿐인’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후 10시, 혹은 12시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 한다. 이처럼 예외 없이 진행해 오던 야간 자율학습 선택권이 이르면 2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또 신체에 대한 직접 체벌뿐 아니라 운동장 돌기, 엎드려 뻗치기 등 간접적인 체벌도 사라지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이 13일 ‘학생인권 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수요자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만든 조례는 총 5장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조례 초안은 학생들이 성별·종교·나이 등 사회적 신분과 출신 지역·국가, 장애·용모·인종·피부색 등 신체조건, 사상· 정치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들이 학생의 신체에 대해 직·간접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행사 참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장애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에도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인권조례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교직원은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휴대전화 등의 소지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수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과 다른 전자기기 소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인권 침해 상담과 구제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신설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침해 사례의 조사, 시정, 제도 개선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박종각 전북도교육청 장학관은 “지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 8월쯤 전북도의회에 상정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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