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 대기업이 못하게 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정부가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대기업 MRO 사업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영역에 대한 자율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답변에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나 중소기업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기업은 MRO 사업으로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를 일괄 구입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MRO 업체들이 중소 문구업체 등 중소기업의 납품가를 후려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대기업이 운영하는 MRO 기업은 ▶삼성의 아이마켓코리아(IMK) ▶LG의 서브원 ▶SK의 스피드몰 ▶포스코의 엔투비 ▶코오롱의 코리아e플랫폼 ▶웅진의 웅진홀딩스 등이다.

 상생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경호 기자

◆MRO=‘유지(Maintenance)·보수(Repair)·운영(Operation)’의 영문 약자로 MRO업체는 웹페이지 등을 통해 계열사 등 개별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구매 관리하고 컨설팅하는 업무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