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음식점 천장서는 2억 돈가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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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청주 횟집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고물상 부부가 훔쳐 달아났던 현금 2억원이 든 돈가방. [뉴시스]

음식점 주인이 장사를 하면서 받은 현금 2억여원을 훔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현금 2억400만원이 든 돈가방 2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물상 주인 이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나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8일 오후 1시30분쯤 상당구 용암동 임모(40)씨의 횟집 철거작업을 하던 중 보일러실 천장에서 돈가방이 나오자 가지고 달아났다.

 이 돈은 임씨가 2007년부터 4년여 동안 횟집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음식값으로 받은 현금이다. 임씨는 은행에 가지 않고 습관적으로 가방에 돈을 보관해 왔다.

 임씨는 횟집을 그만두고 다른 업종을 찾으려고 4일 가게 문을 닫았다. 그 후 갈비집을 하겠다는 새로운 가게 주인이 나타나 8일 음식점 내부를 횟집에서 갈비집으로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중이었다. 갑자기 돈가방 생각이 난 임씨는 8일 오후 9시쯤 가게에 갔으나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일러실 바닥에 찍힌 발자국이 철거작업을 했던 이씨의 작업화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일러실 천장을 뜯다가 돈가방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훔쳤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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