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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50% 인하 3월 22일부터 소급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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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주택 취득세 인하가 발표 시점인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3월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가 50% 인하된다.

주택이 아닌 상가 등 다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상 주택거래분이 아닌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하면 3월 22일 이후 주택거래를 끝내고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한 취득세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대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를 전액 보전하기로 했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자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더 주는 식으로 세수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청와대가 행안부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취득세를 내리면 거래가 늘어나 취득세가 그만큼 더 많이 걷힐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재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정원칙 대신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은 조정됐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보전하기로 한 만큼 법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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