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번호판 가린 차, 너무 싼 차는 ‘미끼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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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지나치게 싸게 나온 차, 뒤 번호판이 가려진 차, 여러 판매자가 동시에 올려놓은 차.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자동차 매물 중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꼽은 유형이다. 7일 공정위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런 미끼상품을 보고 매장을 방문하면 애초 광고를 했던 사업자 대신 다른 사업자가 나서 성능이나 질이 떨어지는 매물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허위매물 구별법도 소개했다. 무엇보다 인기 차종인데도 평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급매물’ ‘경매물건’ ‘침수차량’ 등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려는 경우도 있다. 또 차량 사진의 배경이 현재 계절과 맞지 않다면 오래된 매물로 이미 팔린 차량일 가능성이 크다. 뒤 번호판도 살펴봐야 한다. 공정위 이종영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은 “중고차 매물 등록 때 앞 번호판은 매매조합에 영치하지만 뒤 번호판은 그렇지 않다”며 “뒤 번호판을 가린 사진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건수는 1분기 2177건, 2분기 2658건, 3분기 3043건, 4분기 320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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