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가축 이동 제한 다 풀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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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충남 홍성군을 끝으로 시·군 단위로 내려졌던 가축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 발생이 처음 확인된 지 126일 만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뒤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시·군 단위 가축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은 11개 시·도와 75개 시·군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12개 시·도와 81개 시·군에 가축이동제한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달 23일부터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 단 한 마리도 매몰 처분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까지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경보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백신 처방으로 바이러스를 눌러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역이 완전 종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관계자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새로 태어난 새끼 가축에게서 간혹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한편 1004개 농장(2일 기준)은 마지막 매몰처분이 있은 지 3주가 지나지 않아 농장 단위의 가축이동제한이 계속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이동제한은 11일까지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해제될 예정이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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