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중수부 꼭 폐지” … 이귀남 “검찰 고칠 게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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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을 놓고 법조 권력과 입법 권력이 충돌했다. 1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전체회의 석상에서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10일 특위 ‘6인 소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개특위 위원인 여야 의원 19명의 날 선 질의에 ‘법조 삼륜(三輪:법원·검찰·변호사 업계)’ 대표로 참석한 박일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한 치의 양보 없이 ‘조직의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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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장관, “검찰 더 이상 고칠 것 없다”=이 장관은 이날 사개특위 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만큼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는 어쩔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어떻게 중립적이냐”고 하자 이 장관은 “사실 검찰에서는 고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영장실질심사제 등 각종 제도를 만들어 (검찰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가해왔다”며 “검찰은 (사법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정말 검찰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느냐”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높다”고 따지자 “검찰 중립성을 자신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고 받아쳤다. 이 장관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와 검사 수사지휘에 대한 복종의무 폐지안에 대해 “선거·공안 등에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 여부를 검사가 지휘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했다. 경찰은 수사권과 관련한 6인 소위안이 발표되자 “선진 수사체제”라며 환영했었다.

◆박일환 처장 “대법관 증원하면 전원 합의 불가능”=박 처장은 6인 소위안 중 ▶대법관 증원 ▶2017년부터 10년 이상 경력자 법관 임용 ▶법관 인사에 외부 인사 참여 ▶양형 기준에 대한 국회 동의 등 법원 관련 부분 전체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 다들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자 박 처장은 “대법관이 20명이 되면 전원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박 처장은 “대법원은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면서 법률 해석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이지 국회처럼 1안, 2안을 두고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이 “대법관 수를 증원하지 않으면 재판 업무 과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박 처장은 “대법원 사건 중 원심이 파기되는 것은 6% 이하이기 때문에 상고심사제를 통해 사건을 걸러내면 된다”고 답했다.

◆신영무 회장 “로클럭 내년부터 도입해야”=신 회장은 판·검사가 퇴직한 법원의 민·형사 사건을 개업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방지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 일원화에 맞춰 2017년부터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관)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검찰 역시 로클럭을 도입해 일정 기간 법조 경험을 갖춘 사람을 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희령 기자

◆특별수사청=사개특위 6인 소위에서 신설을 제안한 기구다.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등을 전담 수사하는 곳으로 대검찰청 소속이지만 인사·예산·수사는 독립 운영된다.

◆법조 일원화=사법연수원 수료자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등을 즉시 법관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검사·변호사·법학 교수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 국민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판사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6인 소위는 2017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로클럭(law clerk)=재판연구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대한변협에서는 로클럭을 법원의 재판 업무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 업무까지 돕는 ‘법률연구관’ 개념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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