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배정 일반인 몫 줄어든다

중앙일보

입력

하이일드펀드(후순위채 펀드)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지금의 2~3배로 늘어난다.

그 결과 일반투자자나 일반기관투자가들에 대한 배정물량은 그만큼 줄어든다.
또 뮤추얼펀드도 기관투자가로 간주돼 공모주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무보증 회사채의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안영환(安永煥)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거품을 빼는 쪽으로 공모가 산정방식이 이미 개선된데 이어 공모주 배정 비율도 이같이 바뀌면 하이일드 펀드 등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 상장을 위한 주식공모 때 하이일드펀드에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진다.
반면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물량은 40%에서 35%로, 일반기관투자가에 대한 물량은 30%에서 25%로 각각 낮아진다.

또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 때도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배정 비율이 10%에서 30%로 높아진다.

일반기관투자가들과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공모물량의 30%와 40%를 배정받았지만 오늘부터는 20%와 3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장.코스닥 등록 기업이 공모증자 때는 공모물량의 50%를 하이일드 펀드에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일반청약자들에게 나눠준다.

지금까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었던 뮤추얼펀드들도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상장과 코스닥 등록 기업의 주식공모 참여가 허용된다.

무보증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지금까지 6개월마다 신용평가등급을 받으면 됐지만 이것이 3개월로 줄어들었다.
재무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평가등급이 투자등급(BBB이상)에서 투기등급(BB이하)으로 낮아질 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용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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