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不法" …파키스탄 대법원 "코란 위반" 은행이자 금지

중앙일보

입력

새 천년 들어 파키스탄은 '채무자의 천국' 이 될 것 같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23일 "금액이 많건 적건 대출.차입 계약의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리바' (이자라는 뜻의 아랍어)이며 대출금이 생산목적으로 쓰이든 소비목적으로 쓰이든간에 리바는 코란에 의해 금지된다" 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내년 3월 이전까지 이자지급을 규정한 8개 법을 개정해야 하며, 나머지 관련 법도 내년 6월 30일까지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따라 은행의 이자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들여온 46억여달러의 외채에 대한 이자경감 및 상환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외자 도입을 가로막는 등 파키스탄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복을 외치며 지난 10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무샤라프 정권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과거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이자를 금지시켰다가 경제가 휘청거리자 '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이자 제도를 부활시킨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9년간의 장고 끝에 내려진 것이다. 이에 앞서 91년 파키스탄의 이슬람 법원은 이자가 코란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당시 정부가 이에 불복, 상고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