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음주운전, 무조건 체포 관행 없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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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지침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시 신원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받을 날짜를 조율한 뒤 운전자를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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