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등 대규모 재개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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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 등 111개소 11.419㎢(346만평)가 오는 2011년까지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와 주택재개발지구로 나뉘어 집중개발된다.

이들 지구별 최고 용적률은 도시재개발지구가 1천300%, 주택재개발지구는 330%로 각각 결정될 전망이다.

또 울산 지역의 16개소 0.892㎢(약 27만평)도 2016년까지 도심재개발사업지구와 주택재개발지구로 나뉘어 각각 최고 용적률 800%, 240% 범위안에서 본격 개발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울산.대전 등 3개 광역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입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이건춘 건교부장관)에 상정했다.

중앙도시계획위는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들 3개 도시의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곧 통과시킬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 도심 재개발사업의 경우 도심.부도심의 입지특성을 감안해 특화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주택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저지대와 고지대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부산은 도심 재개발사업의 경우 총면적 4.089㎢(약124만평)에 대해 2도심 6부도심 2지구 중심과 간선도로변 지역으로 구분,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75% 이하로 제한하고 용적률은 도심 및 부도심 지역 1천300% 이하, 기타 지역은 1천% 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총면적 7.330㎢(약 222만평)에 이르는 부산지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용적률은 저지대 330%, 고지대 270% 이하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부산은 이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울산은 도심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토지이용을 감안해 모두 0.357㎢(약11만평)에 걸쳐 구역별 특화기능을 부여, 도심 7개소 0.357㎢를 상업업무지역으로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또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총면적 0.535㎢(약 16만평)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적정 주거환경 확보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도심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60-80%이하로 제한하고 용적률은 철거재개발 사업의 경우 800% 이하, 공공시설이 먼저 들어서는 수복재개발사업은 600%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60% 이하로 제한하고 용적률은 철거 재개발사업의 경우 240% 이하, 수복재개발 사업의 경우 22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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