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집도 3개월 지나면 DTI 한도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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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기자]

다음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두고 주택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005년 DTI가 처음 도입된 뒤 여러 차례 바뀐 데다 정부가 지난 22일 대책을 발표한 뒤 세부 기준에서 오락가락하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우선 DTI 가산비율 적용 지역이다. 정부는 대책 발표 뒤 금융회사에 보낸 공문에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에는 가산비율을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다 당초 대책 발표 자료와 달라진 공문이 문제되자 부랴부랴 투기지역도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최종 결론은 아무 곳에서나 가산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가산비율은 기본 DTI 비율(투기지역 40%, 투기지역 외 서울 50%, 인천·경기 60%) 외에 비거치식·고정금리·분활상환 등의 조건으로 빌리면 대출한도가 최대 15% 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가산비율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의 범위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에선 9억원 이하로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대상 등 고가주택 기준 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10년 8·29대책에서 수도권 DTI 규제를 완화할 때 금융권의 자율규제 대상도 9억원 이하로 했다.

하지만 9억원이 아닌 6억원 이하에만 가산비율이 적용된다. 6억원 기준은 DTI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적용된 금액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정부는 금액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주택구입 목적으론 6억원 이하 주택만 가산비율 적용


그런데 6억원 초과 주택도 가산비율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취득(잔금납부나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이 지난 뒤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 때 집을 담보로 비거치식 등의 조건으로 빌리면 DTI 비율을 최대 15% 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김태현 과장은 “DTI 규제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고 3개월이 지났으면 주택구입용 대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입이 아니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까지 D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만 가산비율 혜택을 받는게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무주택자나,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에게만 DTI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다주택자도 고정금리 등의 조건으로 가산비율을 받을 수 있다.

가산비율 혜택은 고소득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소득이 많으면 가산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DTI 기본 비율만으로도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은 주택가격의 50%까지다. 가산비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집값이 6억원 이하이므로 대출한도는 3억원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이면 DTI 기본 비율(50%)로도 이 정도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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