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을 위로하고 폭군을 징벌하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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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호 33면

“무릇 군사를 동원하는 데 종과 북을 울리는 것을 정벌(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침공(侵)이라고 한다(凡師有鍾鼓曰伐, 無曰侵).” 춘추(春秋)에 보이는 공자(孔子)의 말이다. “어진 이를 해치고 백성을 해롭게 하면 정벌하고, 험하고 견고함에 의지해 복종하지 않으면 침공한다(賊賢害人則伐之, 負固不服則侵之).” 주례(周禮)의 9가지 정벌의 법(九伐之法)에 보이는 벌(伐)과 침(侵)의 구분법이다.

漢字, 세상을 말하다

당(唐)대 문장가 유종원(柳宗元)은 변침벌론(辨侵伐論)에서 정벌의 성공 조건을 말한다. “백성의 재산을 축내고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어진 이를 해치는 자가 있으면, 안에서는 백성에게 버려지고 밖으로는 제후들에게 버려지니, 그러한 뒤에 정벌하면 거사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덕(德)으로 통보할 것, 자신의 역량을 헤아릴 것, 대의명분·인력·물자가 충분할 것을 정벌의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백성을 위하는 정벌은 공적인 행위여서 종과 북을 울리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침공은 험하고 견고함을 믿고 왕명을 막는 자를 징벌하는 것이다. 안에서 그 자를 보호하고 밖에서는 제후들에게 공격받지 않으니 왕명을 세우기 위해 군대로 문책하는 것이 침공이다. 이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종과 북을 울리지 않는다. 유종원은 “군자는 힘과 재화, 대의명분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 법”이라며 정벌과 침략을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맹자(孟子)는 “인(仁)을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것을 잔(殘)이라 하니 잔적한 자를 일개 필부(一夫)라고 한다. 필부 주(紂)를 죽였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며 ‘탕무방벌론(湯武放伐論)’을 통해 역성혁명을 정당화했다.

연합군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를 공격했다.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해 해당국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국민보호책임’ 개념의 첫 적용 사례다. 백성을 위로하고 못된 통치자를 징벌한다는 ‘조민벌죄(吊民伐罪)’ 격이다. 연합군의 공격은 침공이 아닌 정벌인 셈이다. 종과 북소리가 가벼운 공격을 춘추에서는 습(襲)이라 했다. 문제는 경제다. 세계경제와 상관없는 전쟁은 없다. 포연이 길어져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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