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히로뽕 투약’ 김성민 집행유예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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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형사6부는 25일 히로뽕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탤런트 김성민(38·사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소량만 밀반입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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