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언제부터? 행안부에 문의 빗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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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도대체 언제부터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월부터 원상 복구하는 대신 올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 발표자료에는 취득세 인하 시점이 빠져 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이라고만 밝혔다. 취득세 감면을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시점부터 소급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 법에 그런 부칙을 넣을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발표한 22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취득세 인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최종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두 차례나 당정 협의를 거쳤음에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인하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탓에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지방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도 ‘취득세 인하 시점’이 연관 검색어로 나올 정도로 네티즌의 관심도 폭주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취득세 인하에 대한 소급 적용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주택 시장에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주택거래를 미룰 경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주택 거래 중단 사태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연초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은 잔금 납부 시기를 미뤄야 할지를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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