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강남 10억 아파트 취득세 4600만 → 27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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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여당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내놓자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서고 있는 아파트.

가계 부채 증가에 놀란 정부가 부동산 대출의 고삐를 다시 조였다.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빚을 내지 못하게 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부활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취득세도 절반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달라지는 제도를 Q&A(질의 응답)로 알아본다.

-DTI 규제가 환원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지난해 8·29 대책이 나오기 전처럼 소득을 따져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는 뜻이다. 다음 달부터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은 40%, 강남 3구를 뺀 서울 50%, 인천·경기 60%로 DTI 규제가 적용된다.“

-DTI 비율이란 뭔가.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을 합한 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서울 강남 3구에서 집을 산다면 연간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40%인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달라.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강남 3구가 아닌 서울(DTI 50%)에서 집을 사면 2억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만기 20년, 금리 6% 가정).”

-대출 방식에 따라 DTI 비율이 달라진다는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DTI 비율을 5%포인트 높여준다. 대출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비거치식’의 경우 5% 추가로 우대해 준다. 만기에 일시에 돈을 갚거나(일시 상환 대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두는 대출(거치식 대출)에 비해 투기 목적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5%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은행 대출이 지나치게 변동금리 위주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럴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을 주나.

 “결국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이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총 15%포인트가 올라간다. 투기지역은 55%,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은 65%, 인천·경기는 75%가 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서울(강남 3구 제외)에서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DTI의 65%인 3억8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변동금리로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받는 것보다 9000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들은 어떻게 하나.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계속 DTI 심사를 면제해 준다.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계속되는 건가.

 “그렇다. 서울·수도권 40∼50%, 지방 60%인 LTV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해 사는 게 좋은가.

 “세금 면에선 확실히 혜택이 있다. 올해 말까지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으로 감면된다. 9억원 이하의 집을 사는 1주택자라면 취득세가 주택가격의 2%에서 1%로 줄어든다. 9억원을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2주택 이상)라면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로 낮아진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

 “서울에 있는 10억원짜리 중대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를 샀을 때 지금까지는 취득세로 4600만원(지방교육·농특세 포함)을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2700만원을 내면 된다. 이때는 1주택자이든 다주택이든 같다. 만일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다주택자는 1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1주택자는 108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취득세가 줄어든다.”

-1주택이란 1가구 1주택을 말하나.

 “아니다. 본인 이름으로 1주택이면 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이다.”

윤창희·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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