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라도 보험금 줘야

중앙일보

입력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는 14일 무면허 운전 중 사망한 이모(사고 당시 35세)
씨의 자녀 2명(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 2명에게 7천5백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내 사망했으나 사고 발생에 이씨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측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을 내세워 이씨 가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측이 주장하는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사고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인 이씨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99년3월 피고측과 월보험료 2만3천7백50원·사망보험금 1억원인 장기상해 프리미엄 교통상해보험및 월보험료 2만6천9백90원·사망보험금 5천만원인 장기상해 애니카운전자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아직 운전면허가 회복되지 않은 같은해 6월13일 낮12시께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시외버스터미날 앞 도로변을 자신의 승용차로 주행하다 운전 미숙으로 차로를 벗어나 가로수와 옹벽을 들이받고 사망, 가족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측이 이씨의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자녀들이 소송을 냈었다.

오현아 기자<per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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