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경제수석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기준 지킬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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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李起浩)청와대경제수석은 16일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자영업자에 대한 공평과세가 후퇴하지 않도록 간이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당초 예정대로 연매출 4천8백만원으로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 이후에는 ▶현행 과세특례가 폐지되고▶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 2천4백만~4천8백만원 이하로 제한되며▶4천8백만원 이상은 모두 일반과세자로 흡수돼 과세가 강화된다.

李수석은 이날 오전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 '2000년 한국경제전망과 정책방향' 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물가안정.지식정보화.소득분배에 역점을 둘 계획" 이라며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3% 이내로 억제되고, 가용 외환보유액 1천억달러 시대가 열릴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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