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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우편물 보낼 수는 있지만 도착여부는?

중앙일보

입력

 
미국에서 북한으로 우편물을 보낼 수 있을까. 있다. 하지만 홍콩우체국 등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 보낸다고 모두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100여 개 기관과 개인에게는 보낼 수 없다. 이들은 국제범죄자 또는 범죄기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우편공사(USPS)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16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우편공사가 배송을 제재하는 북한 내 개인과 기관은 100여 개에 달한다. 미국 재무부의 외국자산통제국이 지정한 ‘특별지정국(SDN) 제재 대상자’ 목록에 올려진 개인과 기관이다. 김정일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핵개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원자력총국의 리제선 총국장 등이 그 대상이다. 일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무역회사나 은행 등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북한으로 발송할 수 있는 우편물은 엽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편지 등에 한정된다. 우편 이용료는 엽서(28g 무게)의 경우 국제우표 값 미화 98센트다. 4월 17일부터 우표 요금이 1달러8센트로 오른다. 시각장애인용 물품의 경우 균일요금이 적용되는 소포(1.8kg)는 무료로 보내준다고 한다.

미국 우편공사에서 북한으로 바로 직송되지는 않는다. RFA는 “홍콩 우체국을 경유한 뒤 북한 당국의 검열을 통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USPS가 북한으로 가는 우편물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우편물이 오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에서 보낸 우편물이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공식 우편채널을 통해 남한에 도착한 사례가 있었다.

1997년 북한 경수로 건설현장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박영철 한국전력 금호원자력건설본부장이 이종훈 한전 사장 앞으로 보낸 2통의 우편물이었다. 북한 소인은 ‘D.P.R.OF KOREA, KUMHO’. 이들 우편물은 경수로 부지내 금호국제우체국에서 평양국제우체국, 베이징국제우체국을 통해 12일 만에 서울에 도착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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