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세법개정안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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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신고나 무신고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할 경우 평생 추적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의 경우 부과 제척기간(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15년에 관계없이 탈루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상속 및 증여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증권.보험.투신사에 대해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등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아울러 국세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정부 출연.출자기관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자동 통보받고, 조세 탈루의혹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이밖에 재경위는 20년 이상(1-5급 공무원은 10년 이상) 세무 또는 관세공무원을지낸 사람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을 부여했던 현행 제도를 고쳐 2차시험의 절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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