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코스닥업체 전 대표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통신부품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이 회사 전 대표 구본현(4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동생인 자극씨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회사 대표로 있던 2007년 신소재 분야의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그는 사채업자와 짜고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약 55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있다. 구씨는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투자를 위해 돈을 썼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 구로동에 있는 회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 왔다.

 구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월 회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지난 1월엔 보유하던 회사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구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최선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