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 화장품 비싼 이유 있었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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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화장품 가격의 거품엔 업체의 조직적인 관리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사업자에게 값을 깎아주지 못하도록 강제한 정황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8년 초부터 2년 동안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 브랜드 방문판매사업자에게 할인 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이에겐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 회사는 2008년 초 이른바 ‘상품 가치 회복 운동’을 벌이며 여러 차례 ‘왜 할인 판매를 해선 안 되는가’란 주제로 방판 사업자를 교육했다. 2009년부터는 제보 접수와 소비자 위장 조사 등을 통해 할인판매를 감시했다. 가격을 깎아주는 판매원은 경고를 받거나 장려금을 삭감당했다. 심하면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렇게 재판매 가격을 관리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사가 가격경쟁을 막는 것이 화장품 가격 거품의 원인 중 하나인 게 드러났다”며 “이번 조치로 가격경쟁을 통해 화장품 가격 거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7조5000억원 규모다. 아모레퍼시픽은 전체 화장품 시장의 35.1%, 프리미엄급 화장품 시장의 28%를 차지하는 독보적 1위 업체다. 국내 화장품 방문판매 시장에서는 절반 이상(55%)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프리미엄급 브랜드의 판매가격이 인하될 경우 하위 브랜드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하돼 전체 화장품 시장의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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